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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연령 | 대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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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|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장애인 |
-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
※ 65세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신청인 | 신청장소 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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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, 대리인 (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) |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|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 |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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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지원 | 청소, 세탁, 취사 등 |
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관리(목욕도움, 신체청결), 신체기능보조(배설관리, 옷입기, 식사, 실내이동 등), 건강지원(처치보조, 체위변경, 복약), 안전지원(응급상황대응) |
사회활동지원 | 출·퇴근, 등·하교, 외출동행 등 이동지원 |
기타지원 | 정서지원, 양육보조(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6세 미만의 아동) |
급여등급(구간) | 지원시간(월) | 급여등급(구간) | 지원시간(월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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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465점 이상~ | 480시간 | 9등급 | 225점~254점 | 240시간 |
2등급 | 435점~464점 | 450시간 | 10등급 | 195점~224점 | 210시간 |
3등급 | 405점~434점 | 420시간 | 11등급 | 165점~194점 | 180시간 |
4등급 | 375점~404점 | 390시간 | 12등급 | 135점~164점 | 150시간 |
5등급 | 345점~374점 | 360시간 | 13등급 | 105점~134점 | 120시간 |
6등급 | 315점~344점 | 330시간 | 14등급 | 75점~104점 | 90시간 |
7등급 | 285점~314점 | 300시간 | 15등급 | 42점~74점 | 60시간 |
8등급 | 255점~284점 | 270시간 | 특례 | 기존수급자 중 구간외(42점 미만) | 45시간 |
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 5단계 | 6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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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제출 - 해당 주민센터 |
방문조사 -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실시 |
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, 결정 - 국민연금관리공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|
결정결과 통지 - 바우처카드 발급 |
복지관에 신청 -서류제출, 면접, 활동보조인 매칭 |
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|